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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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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 등록를 받아 영업을 하던자가 변경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협조부서 : 도시계획과, 건축과 )
  • 처리기간
    국내여행업 3일,일반·국외여행업 5일(단축:4일),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 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등록기준 면적 확인, 신청서와의 상이 유무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심의-변경등록-결재-통보(등록증교부)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15,000원, 면허세-종별 부과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실당 600원을 가산)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구 등록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과에 통보
  • 절차
    처리후 의뢰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 조치사항
    세금부과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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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