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그 사본1부를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