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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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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비디오물제작(배급)업을 변경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실과 일치여부 확인
    - 변경신고 내용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확인-결재-신고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
    -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납부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합니다)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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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