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게임배급,청소년게임제공,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복합유통게임제공,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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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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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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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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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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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변경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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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확인 - 변경처리 -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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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수료 :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
-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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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관할 세무서 신고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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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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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 1. 법인등기부등본(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때에 한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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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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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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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변경사항 세무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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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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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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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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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