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비디오물제작업에 한합니다) 1부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그 사본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