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처리기간
등록:7일, 변경:3일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실과 일치여부 확인
- 영화상영관 종류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확인 - 결재 및 등록증작성 -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시.군.구조례로 정한 금액
-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납부
민원인 준비사항
관할 세무서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1. 신청서1부.
2. 시설설치내역(영화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의3의 시설기준 확인에 해당되는 사항 기재)1부.
3. 시설평면도 및 배치도
4. 영화상영관 전경 및 주요부분 사진 각1매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변경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 등록증만 제출하면 됨)
※당해 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시에는 제출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