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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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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현황 (변경)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석면해체작업 사업장에 대한 감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6조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 처리기간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c 처리과정
    접 수 → 서류검토 → 감리인 이중지정여부 조회 → 신고수리 → 수리 통보
    c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해당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사본 1부
    나.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다.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라.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2. 배치변경 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1부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공사감리
    완료보고
  • 절차
  • 시기
    석면해체 작업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
  • 처리부서
  • 조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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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