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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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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유입식 변압기 및 콘데서 등의 기기·설비·제품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를 신고
  • 근거법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 처리기간
    10일(단축:9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c 처리과정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통 보 (신고증 교부)
    c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해당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해당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2.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1.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록증
    (법인인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관리대상기기등 변경신고
  • 절차
  • 시기
    변경 및 폐쇄신고시
  • 처리부서
    청소행정과
  • 조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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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