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민원사무편람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민원사무편람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 처리기간
    즉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c 처리과정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수리 → 수리 통보
    (건축물 석면관리 및 관리인 교육안내)
    c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해당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지정신고서 1부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
    3.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4.「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