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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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업을 양도, 양수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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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28조 및 제33조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41조 및 제41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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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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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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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신청서류 및 관계 법령 저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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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세원소멸통보(세무과) → 통보(면허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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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입증지 : 3,000원
· 면 허 세 :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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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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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3. 양수인이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기존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이 법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법인설립시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을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 모집계획서 각 1부
4.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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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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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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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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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사업자등록신고(소득세법 제197조의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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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첨부서류 -인가증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2통(법인등기부등본)임대일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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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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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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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