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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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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28조 및 제33조 ,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41조 및 제41조의 11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류 및 관계 법령 저촉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세원변경통보(세무과)-민원인통보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3,000원
    면허세: 27,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가 명시된 호적등본 1부
    3. 신고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인과 동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1부
    5.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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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