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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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운성가맹)사업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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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28조 및 제33조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41조 및 제41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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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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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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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신청서류 및 관계 법령 저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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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세원변경통보(세무과)-통보(민원실)
(위임전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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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3,000원
면허세: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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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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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고서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4.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 1부(합병후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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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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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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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