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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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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변경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이륜자동차를 변경하고자 신청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 주관부서
    (협조부서 : 세무과 )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자동차관리법 및 구비서류 적법 여부
    - 양수인은 연수구에 전입신고자에 한함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신고필증 및 번호판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신규번호판 대금 : 3,000원
    - 취득세 : 매매 및 양도(사용연수 및 이륜자동차 종류에 따라 차등부여)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서식_65]_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청서(2012.08.10 개정).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사용신고필증
    3. 양도증명서, 양도인 신분증복사본 1부
    (매매인 경우)
    4. 상속, 증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상속, 증여인 경우)
    5. 이륜자동차 번호판
    6.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신규번호판 교부
  • 절차
    신청서에 의거
    교부
  • 시기
    즉시
  • 처리부서
  • 조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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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