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화사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피안안내방송 및 피난유도요원배치 등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