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신고서 1부
2.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3.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