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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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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등록)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 동법시행규칙 제31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차고지 등 계획 변경사항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 세원변경통보(세무과) → 통보(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증 차 :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운행시간 변경 :1,400원 - 기 타 : 2,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3.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정류장 화물취급소, 기타 운송부 대시설의 위치와 수송 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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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