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 대여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고)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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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사업의 휴업 및 폐업시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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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및 제35조,동법시행규칙 제38조 및 제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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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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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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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관계 법령 저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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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신청서확인 및 서류검토
-신청처리
-세원소멸통보(세무과)
-통보민원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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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4,000원
·면 허 세 : 12,000원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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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 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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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사업휴·폐업에 관한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한때에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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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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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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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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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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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첨부서류- 인가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2통,- 임대 및 청구임대계약서 사본 2통,-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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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사업개시 후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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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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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