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자동차대여,예비자동차사용)사업 계획변경 신고
사무 정보
-
- 사무내용
- 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동법시행규칙 제30조
-
- 주관부서
- 교통행정과
-
- 처리기간
- 7일
-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차고지 등 계획 변경사항 확인
-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신청처리
-세원변경통보(세무과)
-통보(등록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증 차 :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운행시간 변경 :1,400원
- 기 타 : 2,000원
-
- 민원인 준비사항
- 없음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1부.
2.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3.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정류장 화물취급소, 기타 운송부 대시설의 위치와 수송 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안내문 게시
-
- 절차
- 일반인이 보기쉬운 곳에 게첩
-
- 시기
- 신고수리와 동시
-
- 처리부서
- 민 원 인
-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