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차 :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운행시간 변경 : 1,400원
- 기 타 : 2,000원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 각 1부.
3. 관련사업자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시간 변경 및 운행횟수증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