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9.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1부(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