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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세액이 500백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세액이 50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신청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18조, 제147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 주관부서
    세무1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재산세 세액이 250만원 초과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 → 접수 → 대상여부검토 → 분납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첨부파일
    [별지 제63호서식]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분납신청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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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