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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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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50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주민세 신고납부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84조의6
    ·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4
  • 주관부서
    세무1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자진신고 받은 급여총괄표 급여 및 종업원수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자진신고서 제출 → 서류검토(종업원 급여총괄표) → 신청처리
    → 고지서 발부 → 미확인 자료 현장조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기한내 신고납부 미이행시 가산세 포함하여 직권부과
  • 첨부파일
    [별지 제39호의2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1부
    · 종업원 급여총괄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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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