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