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해양경찰서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 하는 분실·도난신고확인서(분실·도난 시)
3. 사용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실·도난 외의 경우)
4.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5.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장치 변경 시)
6.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