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변경허가) 신청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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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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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2조 제1항 별지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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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체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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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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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허가처리 통보(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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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 25,000원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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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지 제14호서식]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0).hwp (0.02MB)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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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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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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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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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