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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위 치 : (219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109 (연수동) 8층
○ 석면건축자재 : 벽재 703.89㎡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삼도건설
○ 측정일시 : 2024. 09. 28. ~ 2024. 09. 29. (2일간)
○ 측정기관 : 주식회사 선재
○ 측정결과 : 기준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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