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93, 5층 (청학동, 이리옴프라자)
○ 석면건축자재 : 551.52㎡(천장재/텍스)
○ 석면해체 ·제거업자: (주)비젼환경산업
○ 측정일시 : 2020.10.24.(1일)
○ 측정기관 : 주식회사 더큰
○ 측정결과 : 기준이내 (붙임 참조)[최고농도 0.002f/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