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45 (연수동, 연수고등학교)
○ 석면건축자재 : 계 208.69㎡(텍스 130.41㎡, 큐비클 78.28㎡)
○ 석면해체 ·제거업자: 주식회사근흥개발 (tel. 032-423-1558)
○ 측정일시 : 2021.1.7.(목)[1일간]
○ 측정기관 : RMS환경연구소
○ 측정결과 : 기준(0.01개) 이내 (※ 붙임 참조)
[최고농도 0.008개/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