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 위 치 : 인천광역시 선학동 134-11번지 일대
1) 선학동 172-1번지 2) 선학동 172-2번지
○ 석면건축자재 : 계 532.7㎡㎡
1) 선학동 172-1번지(166.62㎡) 2) 선학동 172-2번지(366.08㎡)
○ 석면해체 ·제거업자 : (주)제이제이개발
○ 측정일시 : 2020.7.12.(1일)
○ 측정기관 : (주)엔플러스이
○ 측정결과 : 기준이내 (붙임 참조)[최고농도 0.003f/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