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작업신고번호: 중 부 청-20200125
2.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 B/C물량장[인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960 (송도동)]
3.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960 (송도동)
4. 작업의 내용 : 설비지역 석면해체공사
5. 작업의 기간 : 2020-05-22 ~ 2020-08-05
6. 석면함유 면적: 계 264.66㎡ (파이프보온재 200㎡, 개스킷 64.66㎡)
7. 석면해제ㆍ제거업자 : 세영건설 (tel. 055-384-0706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