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작업신고번호: 중 부 청-20200202
2.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 남인천어린이집 석면해체 및 제거 공사
3. 주소 : 인천 연수구 청학로6번길 52 (청학동 527-15)
4. 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 및 제거 공사
5. 작업의 기간 : 2020-08-05 ~ 2020-09-10
6. 석면함유 면적: 220㎡ (천장재 220㎡)
7. 석면해제ㆍ제거업자 : 주식회사스카이환경개발 (tel. 02-469-8830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