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 위 치 : 인천 연수구 옥련동 산 25-1번지 외 4필지 일원
○ 석면건축자재 : 계 883.8㎡ (슬레이트 557.6㎡, 텍스 326.2㎡)
○ 석면해체 ·제거업자 : 에스엠이엔지(주) (tel. 041-523-2330 )
○ 측정일시 : 2020.8.26.(1일)
○ 측정기관 :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과
○ 측정결과 : 기준이내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