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작업신고번호: 중 부 청-20200264
2.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 선학동 401번지(학나래로120), 3층 석면해체제거공사
3. 주소 :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 120 (선학동, 우영빌딩)
4. 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 및 제거 공사
5. 작업의 기간 : 2020-10-07 ~ 2020-10-15
6. 석면함유 면적: ㎡(확인불가)
7. 석면해제ㆍ제거업자 : (주)베스트석면 (tel. 032-425-399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