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 위 치 : 인천광역시 선학동 134-11번지 일대
1) 선학동 152-2번지 2) 선학동 176-1번지
3) 선학동 134-16번지 4) 선학동 134-11번지
○ 석면건축자재 : 1256.86㎡
1) 선학동 152-2번지(144.85㎡) 2) 선학동 176-1번지(412.67㎡)
3) 선학동 134-16번지(559.85㎡) 4) 선학동 134-11번지(139.49㎡)
○ 석면해체 ·제거업자 : (주)제이제이개발
○ 측정일시 : 2020.6.27.~2020.6.28.(2일)
○ 측정기관 : (주)엔플러스이
○ 측정결과 : 기준이내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