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관련 누리집
닫기
검색어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솔로 11 (청학동, 백화빌딩)
○ 석면건축자재 : 텍스 738.5㎡
○ 석면해체 ·제거업자 : (주)유케이개발주식회사
○ 측정일시 : 2020.7.5.(1일)
○ 측정기관 : (주)로스피코리아
○ 측정결과 : 기준이내 (붙임 참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