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
1. 작업신고번호 : 중 부 청-20190235
2.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 연수구 원인재로47 석면해체공사
3.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원인재로 47
4. 작업의 내용 : 인천여중 뮤즈홀 리모델링 공사
5. 작업의 기간 : 2019-09-24 ~ 2019-10-22
6. 석면함유 면적 : 225.56㎡
7. 석면해제ㆍ제거업자 : 명진테크 (☎032-561-7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