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
1. 작업신고번호 : 중 부 청-20190263
2.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 인천수산업협동조합
3.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141 (연수동, 인천수산업협동조합)
4. 작업의 내용 : 내부 칸막이 철거 및 내부시설 복구 공사 중 석면해체및제거 공사
5. 작업의 기간 : 2019-10-22~2019-10-31
6. 석면함유 면적 : 235.7㎡
7. 석면해제ㆍ제거업자 : 주식회사에스피이엔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