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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 위 치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31(연수동, 연수중학교)
○ 석면건축자재 : 1,151.31㎡
○ 석면해체 ·제거업자 : 유케이환경개발㈜
○ 측정일시 : 2020.1.4.~2020.1.5.(2일)
○ 측정기관 : ㈜로스피코리아
○ 측정결과 : 기준이내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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