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
1. 작업신고번호 : 중부청 -20190005
2.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 동춘1구역 구역외 지장물철거
3.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78-1 외 2개소 일원
4. 작업의 내용 : 석면함유자재 해체ㆍ제거
5. 작업의 기간 : 2019.1.14. ~ 2019.2.12.
6. 석면함유 자재의 종류 : 지붕재 482.21㎡, 벽재 10.8㎡
7. 석면해제ㆍ제거업자 : (주)세종인바이런먼트 (☎032-812-6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