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
1. 작업신고번호 : 중부청 -20180311
2.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 인천여자고등학교 본관 2층 강당 일부 석면해체제거공사
3.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506번길 14 인천여자고등학교
4. 작업의 내용 : 석면함유자재 해체ㆍ제거
5. 작업의 기간 : 2018.11.15. ~ 2018.12.8.
6. 석면함유 자재의 종류 : 천장재 101.94㎡
7. 석면해제ㆍ제거업자 : 우석환경개발(주) (☎032-429-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