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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13-21, 559-14, 산63-50, 동춘동 559-37
○ 석면건축자재 : 지붕재 669.45㎡
○ 석면해체 ·제거업자 : 근흥개발
○ 측정기관 : (주)에이치앤에스석면
○ 측정결과 : 기준이내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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