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인천옥련중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위 치 : 인천 연수구 청량로 222
○ 석면건축자재 : 6,595㎡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석면해체공사
○ 측정일시 : 2024.01.14. ~ 2024.02.01.(19일간)
○ 측정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 측정결과 : 기준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