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사업장의 명칭 : 송도영남아파트재건축사업중석면해체제거공사
○ 위 치 : (21940)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32번길 7 (청학동, 영남송도아파트) 일대
○ 석면건축자재 : 천장재 1,114.95㎡, 지붕재 93.39㎡, 벽재 404.96㎡, 바닥재 373.99㎡
○ 석면해체 ·제거업자 : (주)우진미래로개발 (tel. 032-517-5930)
○ 측정일시 : 2024.5.23.
○ 측정기관 :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측정결과 : 기준(0.01개) 이내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