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작업신고번호: 중부청-20170039
2.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연수메디칼빌딩 103호~107호 석면해체공사
3.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36-1
4. 작업의 내용: 석면함유자재 해체ㆍ제거
5. 작업의 기간: 2017.02.10. ~ 2017.02.28.
6. 석면함유 자제의 종류: 석면건축자재(텍스) 151.68㎡
7. 석면해제ㆍ제거업자: ㈜서울산업컨설팅 (☎02-2683-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