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작업신고번호: 중부청-20170062
2.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선학동 단독주택 석면해체 제거잡업
3.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99-7
4. 작업의 내용: 석면함유자재 해체ㆍ제거
5. 작업의 기간: 2017.03.09~2017.03.31
6. 석면함유 자재의 종류: 석면건축자재(지붕재) 132.5㎡
7. 석면해제ㆍ제거업자: ㈜로얄이엔씨 (☎032-441-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