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작업신고번호: 중부청-20170095
2.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연수구 민방위교육장 석면해체제거작업
3.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46
4. 작업의 내용: 석면함유자재 해체ㆍ제거
5. 작업의 기간: 2017.04.13. ~ 2017.04.21.
6. 석면함유 자제의 종류: 천장재 476.45㎡, 벽재 12.6㎡
7. 석면해제ㆍ제거업자: 우진건설산업(주) (☎032-833-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