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청학중 석면 교체공사
2.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5
3. 작업의 내용: 석면함유자재 해체ㆍ제거
4. 작업의 기간: 2017.01.10~2017.01.22
5. 석면함유 자제의 종류: 석면건축자재(텍스) 6,061.6㎡
6. 석면해제ㆍ제거업자: ㈜승은개발 (☎032-888-9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