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제ㆍ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작업신고번호: 중부청-20170029
2. 석면해제ㆍ제거작업장의 명칭: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건축)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3.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82-2
4. 작업의 내용: 석면함유자재 해체ㆍ제거
5. 작업의 기간: 2017.01.24~2017.01.31
6. 석면함유 자제의 종류: 석면건축자재(천장재) 50.4㎡
7. 석면해제ㆍ제거업자: 우리환경(주)(☎031-503-6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