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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위 치 : 연수구 넘말로47번길 3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석면건축자재: 텍스 768.0 ㎡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베스트석면
○ 측정기관 : (주)한국이엠에스
○ 측정결과 : 기준이내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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