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 내용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2. 주 소 : 연수구 연수동 210-3
3. 작업의 내용 : 석면함유 자재 해체·제거
4. 작업의 기간 : 2013.07.31 ~ 08.31
5. 석면함유 자재의 종류 : 천장재, 벽재
6.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에이스석면